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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2019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오늘 국토부에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집값을 의미하는데요 공시지가는 '토지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이러한 전국의

토지와 주택의 감정가를 평가해서 공시지가와 가격을

책정합니다.

오늘 발표된 것은 공시지가로써 토지의 가격을

측정한 것이고 아파트나 주택같은경우

추후에 이달 25일 단독주택,

4월말 공동주택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1.포털사이트에서 '공시지가 조회'라고 검색해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링크 바로가기 << 클릭

 

 

 

 

 

2.사이트 오른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합니다.

 

 

 

 

 

 

3.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토지나 알고싶은 토지에

해당하는 관할주소지를 선택합니다.

 

 

4.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 조회에 해당주소지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5.그러면 다음과 같이 해당지역의 개별공시가가

열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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