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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보 

2019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및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대상자


안녕하세요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이 다가오면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기준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장학금 장학대상자를 선정할때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 대상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재단이 정해놓은 소득구간표에 적용하여

소득구간을 결정합니다.


즉, 소득분위를 정해서 장학금(학자금)을 얼마정도 지원해야할지

결정합니다.


분위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르기때문에 분위기준에 대해

잘 알아봐야합니다.


우선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소득분위전에 자신이 성적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알아봐야합니다.


새로 학부신입생,편입,재입학등으로 학교에 등록하는경우

성적 자료가 없으므로 첫 학기는 성적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재학생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의 과목을 들어야 하며,

성적백분위 80이상을 넘겨야합니다.


***저희 학교경우 학점이 4.5만점인데 2.6점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마다 성적백분위에 해당하는 평점이 다르므로 잘알아보세요.



예외적으로 기초/차상위계층 경우 70점이상 취득

그리고 장애인은 성적기준을 미적용합니다.


또한 1~3분위는 2번까지 80점 밑으로 70점이상까지는

C학점 경고제 적용이 됩니다.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분위별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은 국가장학금 1 유형 지원금액입니다.




1분위 경우에는 학기별 최대 260만원까지 지원해주네요

이 정도 금액이면 국립대학교에 다닌다면

국장으로 전액커버가 가능합니다.








소득분위 산정경계값

이 분위를 결정하는

분위기준이 되는 경계값이 있는데요


아직 2019학년도 1학기 경계값이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정이 되는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 2018년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리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따른 장학금액이 달라지므로

잘 알아보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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